‘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시간 입력 2025-05-29 17:01:45 시간 수정 2025-05-29 1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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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9일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총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은 지난해 속행공판 출석하는 조현범 회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징역 총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기존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검찰은 이 거래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약 131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조 회장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회삿돈 약 75억5000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리한에 MKT 자금 50억원을 별다른 담보 없이 대여했으며 개인 주거지 가구 구입 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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