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법정후견인 선임 아동 지원사업’ 시행

시간 입력 2025-04-28 16:49:45 시간 수정 2025-04-28 16: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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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힐링펀드 재원으로 2000만원 기부 예정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28일 열린 ‘법정후견인이 선임된 보호 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원형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이종익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손보협회>

손해보험협회는 법정후견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지원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가정법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했다. 손보협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힐링펀드 재원을 활용하여 2000만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새희망힐링펀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해 금융사 등의 법인카드 포인트 및 기부금으로 조성한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이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지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사회의 따뜻한 나눔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꿈을 이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팽정은 기자 / pae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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