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보험가입 일수 7일에서 10일로

<사진=DB손보>
DB손해보험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 대비해 보험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프로미카 원데이자동차보험’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 주요 내용으로 특약을 신설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승합차종 가입을 확대하고 최대 보험가입 일수를 7일에서 10일로 늘려 고객 니즈를 반영하고자 했다. 세부 개정 내용으로 최대 2억까지 형사합의금을 제공하는 법률비용 지원금 및 차상해 특약을 신설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원데이자동차보험 개정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상품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다가오는 연휴를 맞이해 고객이 이 상품을 통해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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