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대비 10~30% 저렴했던 기존 무·저해지 보험료 최대 32.7% 인상
새 가이드라인으로 보험사 부담 완화…소비자는 선택권 제한·보험료 늘어

주요 손보사 무저해지보험 보유계약 현황. <그래프=CEO스코어데일리>
금융당국이 새로 마련한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보수적 가이드라인’이 4월부터 본격 적용되면서,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무·저해지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일부 상품은 보험료가 최대 30% 이상 올랐다.
무·저해지보험은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대신, 표준형 보험보다 보험료가 10~30% 저렴한 상품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보유한 무·저해지보험 계약은 전년 대비 475만 건 늘어난 1552만 건, 계약 금액은 74조 원 증가한 535조 원에 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무·저해지보험 시장의 과당경쟁이 완화되고, 보험사 재무건전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보험료 인상과 일부 상품의 판매 중단 등으로 소비자 부담과 선택권 제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0일 보험업계 발표에 따르면, 보험사 중 삼성화재가 395만 건으로 가장 많은 무·저해지보험 계약을 보유했고 이어 DB손보(274만건), 메리츠화재(181만건), 현대해상(174만건), KB손보(128만 건) 순이었다. 계약 금액 기준으로는 현대해상이 100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화재(98조원), DB손보(67조원), 메리츠화재와 KB손보(각 50조 원)가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보험사들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을 자의적으로 높게 가정해 실적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지율을 보다 보수적으로 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험료 산출에 반영하도록 했다. 해지율이 실제보다 높게 가정될 경우 보험사가 쌓아야 할 책임준비금이 줄어들고, 반대로 해지율이 낮아지면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져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삼성화재, DB손보,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등 주요 손보사들은 4월 들어 무·저해지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1%에서 최대 30% 이상까지 인상했다.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50~60대 남성 기준 현대해상(7.8%), 삼성화재(6.3%), KB손보(5.0%), DB손보(4.1%), 메리츠화재(1%) 순으로 인상폭이 컸다. 여성 기준으로는 DB손보(7.6%), 현대해상(6.1%), 삼성화재(5.1%), KB손보(4.4%) 순이었다. 통합보험 40대 남성 기준 KB손보는 32.7%의 인상률을 기록했으며 삼성화재와 DB손보도 각각 16.9%, 16.0%의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였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무·저해지보험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하는 해지율과 경험 해지율에 차이가 있을 경우 보험사가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상품별로 합리적 해지율을 산출해 사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대부분의 보험사는 보험료 산출 및 책임준비금 적립을 위한 해지율을 납입기간 동안 매년 3~4%로 일정하게 적용하는데 경험 해지율은 이와 차이가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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