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채무조정 ‘원리금 감면’ 가장 많아…3만건 육박”

시간 입력 2025-04-09 15:00:10 시간 수정 2025-04-09 10:02:18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 회의 개최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오는 16일 계도기간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그간의 법 시행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법 안착을 위한 향후 계획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참고로 이 법은 연체 이후의 모든 과정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목적으로, 작년 1월 제정돼 같은 해 10월 17일 시행됐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감독 사항 △금융업권별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새로운 제도 집행 현황 등 이 법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채무조정 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채무조정 요청권의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지난해 시행된 후 지난달 14일까지, 금융사 대상으로 총 5만6005건이 신청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4만4900건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했다.

또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원리금 감면이 2만6440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1만9564건, 25%), 분할변제(1만2999건, 16%), 대환대출(1만2041건, 15%), 이자율 조정(7447건, 9%) 순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을 연체한 이후 채무자가 겪게 되는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채무조정 요청권의 도입, 연체이자 부과 방식의 개선, 추심총량제 신설을 통해 과도한 추심 관행을 제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이후 지난 6개월간을 평가해 볼 때 금융사의 적극적인 준비와 참여로 비교적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정부와 금융사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금융사는 내실 있고 전문적인 채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몰라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맞춤형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긴밀한 소통도 중요하다. 시장의 규율 확립을 위해서 금융위는 향후 금감원의 검사 시 법 준수 여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