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MA 제도 구체화…“3분기 접수 받아 연내 IMA 상품 출시 가능할 것”

시간 입력 2025-04-09 11:00:00 시간 수정 2025-04-09 11: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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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자본 공급…“경제 발전, 선순환 기대”
발행 한도 300% ‘발행어음+IMA 통합 한도’

금융당국이 종합투자계좌(IMA)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르면 올 3분기 내 증권사들로부터 접수를 받고, 연내 IMA 상품 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IMA상품은 3분기에 접수를 받는다면 빠르면 올해 안에 종투사가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기는 예단 못하겠지만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원금 지급 상품임을 명확히 하고 만기 운영 판매 등 제도를 보완해서 중장기적이고 자유로운 기업 금융 운용 상품으로 설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품은 폐쇄형‧개방형, 단위형‧추가형 등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한데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증권사가 부도를 내지 않는 이상 원금 지급이 보장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펀드보다 더 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원금 지급 의무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손실충당금을 별도로 쌓고 자기 자본에서 신탁 자산을 떼어내 별도로 보유하기 때문에 기초 자산이 따로 남아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만기 전에는 현금화가 어려운 폐쇄형 펀드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콜옵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규제가 계속 추가되면 상품 자체의 운용 폭이 좁아지게 된다”며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자유롭게 설계를 하지만 기본적인 안정성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며 증권사들은 그 틀 내에서 원금 지급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기가 설정돼 있는 경우에는 만기에만 원금을 지급하고, IMA 계좌 중도 해지가 가능하게 설계한다면 중도 해지 시 손익도 전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중도 해지 시에는 시가평가(nav)로 주식액을 평가한다.

또한 중장기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전체 자산 중 만기 1년 이상을 70% 이상 유지하라고 교육할 예정이다. 기업 금융 70% 수준을 유지하고 발행원과 동일하게 부동산 운용 한도 10%, 25% 모험자본 공급 부분도 똑같이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험 자본에 대해 “보험자본 공급을 총 자산 중 2.24% 가량 잡았다”며 “수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늘어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험 자본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과 같다”며 “결과적으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선순환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책임성 제고를 위해 증권사가 공모펀드와 마찬가지로 5% 시딩(seeding) 투자를 의무화한다.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고유 거래와 자전 거래는 제한한다. 또한 일반 신탁 거래와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며 판매 규제는 발행과 마찬가지로 투자 상품으로 판매한다.

IMA 상품은 투자성 상품으로 판매하고 주기적으로 운용보고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리스크 측면에 대해 “원금 지급 상품인 만큼 증권사의 건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발행 한도는 발행어음(200%)에 IMA 통합 한도(100%)까지 합해서 자기자본의 300%까지 운용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금 지급 때문에 증권사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손실이 많이 난다면 증권사의 신용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에 투자자 보호 측면과 증권사 건전성 측면에 대해 중간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이라며 “그 때 한도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충당금은 현행 제도 5%까지 운용 보수로 적립되는데, 이 경우 운용자산 5%를 고유재산으로 우선 적립하고 5% 이상 평가손실 발생 시 추가로 적립한다. 손실 충당금을 여유 있게 쌓았을 경우, 순자본비율(NCR) 산출 시 50%만 반영해 버퍼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9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종투사 대표(CEO)들과 ‘증권업 기업금융(IB) 경쟁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제는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종투사 지정 △증권업 제도정비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화가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팽정은 기자 / pae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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