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3년 무용지물] ①끊이지 않는 건설현장 ‘중대재해’…지난해 276명 사망

시간 입력 2025-03-25 07:00:00 시간 수정 2025-03-24 17: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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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총 589명…건설업이 46.8% 차지
상위 20위 건설사 현장에서도 근로자 35명 사망 잇따라
대우건설이 7명으로 가장 많고 GS건설·포스코이앤씨도 5명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은 경영 책임자에게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부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건설 현장에서는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건설사들의 사고 현황과 원인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차에 접어들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근로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건설 현장 인명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589명으로 집계됐다.

◇업종 특성상 사망 사고 최다…건설 경기 악화로 사망자 수는↓

정부는 해마다 산업재해 사망자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은 사망자가 2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은 업종 특성상 매년 산재 사망사고 1위를 지키고 있다.

건설업 사망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022년 341명이 사고로 사망했지만, 2023년엔 303명으로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까지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건설 경기 악화로가 일감 자체가 줄어든 바람에 사망자 수도 덩달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사망 사고 원인으로는 ‘떨어짐’이 3년 연속으로 가장 많았다. 추락해 숨진 근로자는 2022년 268명, 2023년과 2024년 각 25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건설 현장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1868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사망자는 35명으로 전년(25명)보다 25.0% 증가했다.

◇대우건설, 지난해 사망자만 7명 발생…GS건설‧포스코도 각각 5명 숨져

지난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대우건설로 모두 7명이 숨졌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2월 충북 음성군 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으며, 한 달 만인 3월엔 경기 의왕시 업무복합시설 신축공사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했다.

이어 6월 경북 청도군 댐 공사현장에서도 근로자 2명이 잠수작업 도중 목숨을 잃었고, 8월엔 인천 서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굴착기에 부딪혀 사망했다.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도 지난해 각각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고, 현대건설도 3명의 인명 피해를 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도 대형 건설사고 반복…현대엔지니어링, 2주 만에 사상자 12명

올해도 대형 건설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전국에서 40건 이상의 중대재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발생한 현장 사망사고 중 추락사고는 26건으로 전체 사고의 절반이 넘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고속도로 교량 상판 붕괴 약 2주 만에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또 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5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았던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교량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작업자 10명이 추락,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이후 불과 13일 만에 평택 화양지구 힐스테이트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난 것이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의 명단을 국토교통부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현장 사상자 수는 줄고 있지 않다”면서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처벌이 아닌 예방 위주로의 법 개정 논의와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점검이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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