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보험사 횡령사고…“내통통제, 합리적‧명확한 지침 필요”

시간 입력 2025-03-15 07:00:00 시간 수정 2025-03-19 14: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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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보험사 금융사고 피해액 43억 규모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 개정안 시행…내부통제 강화 노력

최근 보험업권 내 대규모 금융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 개정안’ 시행 따른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동시에 법적 리스크 증가·책임분담의 모호성·자산규모별 차등 시행 등 우려점이 제시되면서 합리적이고 명확한 지침마련이 우선 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횡령사건 및 조치 내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험사에서 일어난 금융사고 피해액은 총 43억2000만원이다. 이 중 손해보험사가 27억5500만원, 생명보험사는 15억6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KB손보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10억9800만원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삼성생명 8억90만원, 코리안리 6억7500만원, 삼성화재 6억4000만원, 미래에셋생명 3억5800만원 순으로 컸다.

최근 발생한 KB손보 금융사고 사례를 보면, 해당 직원은 지난해 8월 말부터 이달 5일까지 피보험자 사망 건 중 장기간 미청구된 계약의 해지환급금을 임의로 송금했다. 이 방식으로 14억200만원가량의 금액이 손실됐다. KB손보 측은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며 현재 자체 감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제지급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내부통제 관련 내용을 명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 개정안을 시행했다. 해당 법률은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의무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 의무 △제재 및 책임감면 △이사회의 내부 통제 감시 역할 강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국내 상장 보험사 모두, 이달 말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및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정관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안건으로 올린 상태다. KB손보도 지난달 3일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와 지배구조법 관련 조항을 명시한 지배구조내부규정을 공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개정안이 취지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내용과 지침을 합리적이고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양승현‧박정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내부통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의 시작점에서 임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성, 업무경험, 신뢰성의 판단기준 및 근거 등에 대한 지침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무’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금융회사의 업종별‧유형별 지침이나 업권별 모범안 등을 마련해 수범자의 규제 준수를 도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팽정은 기자 / pae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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