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는 올해 3분기 목표로 가이드라인 마련”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간담회 참석자들은 올해 2월 13일에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과 관련해 검토 중인 세부 가이드라인 내용 등에 대한 업계 의견과 가상자산 정책 관련 기타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는 4월 중, 전문투자자는 3분기를 목표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글로벌 규제 흐름을 반영해 가상자산 관련 입법 정비를 추진 중”이라며 “이용자 보호 장치 중심으로 규율된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더해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거래 규제 등을 아우르는 ‘2단계 통합법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또 “금융상품 토큰화 등 글로벌 추세에 맞춰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다만 최근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 우려가 점증하는 만큼,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는 철저하고 꼼꼼한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법인 고객 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체계 등에 보완이 필요한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등은 가상자산 시장의 외연 확대에 대비해 원활한 전산시스템 구축은 물론 해킹 등 외부 위협에 대비한 보안 강화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법인도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춰야 한다”며 “시장 전문가와 은행을 증심으로 비영리법인의 수령 가능 가상자산 및 심의기구 운영, 전문투자자의 매매 프로세스, 거래 공시 등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지원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간담회 논의를 토대로 가상자산위원회 실무 TF 등을 거쳐 우리 가상자산 시장이 제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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