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엑셈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등 담합
“공공기관 입찰 담합 적발·제재 유의미”

한전KDN 나주본사. <사진=한전KDN>
한전KDN이 모회사인 한국전력(한전)이 발주한 자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전KDN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한전KDN은 한전이 2022년 10월 발주한 저장용 스토리지 구입 입찰에서 낙찰 받기 위해 협력사인 엑셈을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등 담합했다. 엑셈은 한전KDN과 계속 거래를 하기 위해 미리 정한 낙찰 예정액보다 약간 높은 금액으로 써내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한전KDN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엑셈에는 시정 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입찰 담합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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