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한계 몰린 식품업계, 올해 주총 화두는 ‘사내이사 재선임·정관 정비’

시간 입력 2025-03-04 17:54:00 시간 수정 2025-03-04 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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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사업 목적 추가·슈퍼 주총 데이는 26일
SPC·풀무원·KT&G 등 분기배당 기준일 변경

주요 식품기업 사옥 및 공장 전경 <사진제공=각 사>

내수 한계에 몰린 식품업계가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재선임을 통해 내실을 다진다.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도 변경한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는 21일 농심을 시작으로 KT&G, 풀무원,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 SPC삼립, 크라운해태홀딩스, 오리온 등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올해 식품업계 슈퍼 주총 데이는 오는 26일이 될 전망이다.

가장 먼저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곳은 21일 농심이다. 농심은 올해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이희환 전 한영회계법인 부대표를 사외이사겸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한다. 또 사업 목적에 ‘스마트팜’을 추가한다. 

현대그린푸드는 24일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 박홍진 현재그린푸드 대표이사 사장, 이헌상 현대그린푸드 상품본부장 부사장 3인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한다. 김희석 전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한다.

신세계푸드는 25일 강승협 전 신세계프라퍼티 지원본부장, 원정훈 신세계푸드 베이커리·F&B 담당을 사내이사로 새롭게 선임한다. 또 2023년부터 사외이사를 지낸 천홍욱 이사를 재선임한다.

KT&G, SPC삼립, 풀무원은 금감원 요청에 따라 분기배당을 위한 조항을 신설·보완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배당 기준일을 3·6·9월 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이사회 결정 또는 정관으로 배당기준일을 배당액결정 이후로 지정할 수 있게 됐는데, 상장사는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SPC삼립은 26일 김진억 SPC삼립 식품기술연구원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한다. 또 배당기준일을 변경하고 분기배당을 위한 조항 35조 2항을 신설한다.

같은날 풀무원은 이효율 풀무원 이사회 의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한다. 사내이사로는 한찬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지윤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가 재선임되며 신미현 듀폰코리아 HR 리더가 새롭게 합류한다.

KT&G는 26일 분기배당 기준일을 변경하고, 지배구조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집중투표제를 보완한다. 또한 이상학 KT&G 총괄부문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손관수 KT&G 이사회 의장과 이지희 더블유웍스 대표이사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한다.

이밖에 26일 오리온은 이승준 오리온 대표이사와 노승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각각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재선임 한다. 또한 크라운해태홀딩스는 28일 감사보고, 재무제표 등 일반 안건을 승인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연지 기자 / kongz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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