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상발전기 설치공사서 수급사업자에 대납 요구

효성중공업이 ELECS KOREA 2025 전시회에서 AI 시대 지능형 전력기기 솔루션을 선보였다. <사진제공=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이 수급 사업자에게 수천만원의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8일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
앞서 효성중공업은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와 관련해 자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3850만원을 하도급사에 대납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계약상 의무 없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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