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관세·비관세 장벽 고려 후 국가별 차등화된 관세율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세계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우리나라도 상호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고,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고,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러트닉 지명자는 “우리는 국가별로 일대일로 다룰 것이다”며 국가별로 협상을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연구는 올해 4월 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다”고 말해 상호 관세의 실질적인 적용은 4월 1일 이후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조만간 미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로 상호주의적인 교역 관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도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상호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다”며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USTR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기타 관행 등도 상호 관세 고려 요인이 된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미국과 FTA를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 적자액 ‘톱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8위에 자리했다.
실제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중국 공산당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 없이 모든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특정해서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검토 과정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가장 많고,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들을 먼저 들여다볼 방침이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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