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 차례 무죄받은 이재용 대법원에 상고…“무리한 기소, 국가경제에 악영향” 비난여론

시간 입력 2025-02-07 19:50:41 시간 수정 2025-02-07 19: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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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위 상고 제기 의견 내…검찰, 상고 결정에 반영
무리한 기소, 비난여론 확산…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에서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대법원에 상고 하기로 결정했다. 사법당국의 무리한 기소로 10년 가까이 삼성을 옥죈데 이어, 검찰이 추가로 대법원 상고까지 결정하면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은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이달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의 상고 결정에는 이날 오전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 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과 관련해 재판부와 검찰 간 견해 차가 있고,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던 이 회장은 다시금 길고 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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