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교수 등 위원 6명 비공개 심의
이재용, 1·2심 모두 무죄 선고 받아
검찰, 이달 10일까지 상고 여부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맞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심의위)가 비공개로 열렸다.
이번 심의위는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한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심의 요청에 따라 개최됐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 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날 심의위에는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개요, 재판 결과, 증거 관계 및 법리상 상고가 필요한 이유 등이 적힌 사건 설명서를 작성해 위원들에게 제공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1시간 30분가량 논의 끝에 의견을 도출했다. 다만 상고 찬성·반대 등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의견을 검토해 최종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업계 안팎에서는 1·2심 모두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만큼 검찰이 상고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검찰은 심의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어 상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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