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배수소음, 주방 환기장치 냄새 차단 가능

LH사옥 전경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부터 화장실 배수소음을 줄일 수 있는 욕실 당해층배관 공법을 공공임대주택에 전면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욕실 당해층배관 공법은 욕실 벽면에 해당층 오·배수배관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욕실에 있는 양변기와 샤워기에서 배출되는 용수가 아래층 가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수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이웃 간 주방과 욕실을 통해 소음이나 냄새가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당해층 배기방식을 모든 주택에 적용한다.
이 방식은 주방과 욕실에서 레인지후드 등 환기장치를 사용할 때 전달되던 소음과 냄새를 외기로 직접 배출해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층간소음과 더불어 공동체 주거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생활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우수한 자재와 새로운 공법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주거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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