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지급’ 소송, 2022년 상반기→작년 상반기 112% 증가
보험계약자가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 비율’ 4년간 0%대

국내 상위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소비자들의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자가 상위 5개 손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은 작년 상반기 기준 2590건을 기록했다. 이는 2년 전인 2022년 상반기 1218건보다 1372건(112.6%) 많은 수치다.
손보사 별로는 현대해상이 작년 상반기 기준 647건(기초 454건·신규 1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메리츠화재 512건(기초 372건·신규 140건), KB손해보험 493건(기초 372건·신규 140건), DB손해보험 486건(기초 368건·신규 118건), 삼성화재 452건(기초 324건·신규 128건) 순으로 많았다.
분쟁 건수가 늘면서 보험사정사 수요도 늘고 있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보험약관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해 보험금 지급 책임 및 범위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지난 2023년에 있은 보험분쟁 3만5천건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사안이 2만건을 점유했다. 이 때 손해사정사이 나서 보험업법상 일방에 유리함 없이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문제는 일부 보험사가 손해사정사와 결탁해 보험계약자에 불리한 처우를 한 사례가 생기면서 손해사정에 대한 불신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보험계약자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 9월까지 상위 5개 손보사에서 처리된 손해사정 건 가운데 보험계약자가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 비율’이 매년 0%대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손해사정 업무 개선’을 골자로 지난해 시행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8월, 독립손해사정사 활성화를 위해 선임 제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가능 대상을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하고 선임 기한도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연장했다. 보험사가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및 동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 하기로 했다.
손해사정사는 크게 고용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손해사정사로 나뉘는데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사가 고용하는 고용손해사정사, 선임손해사정사보다 보험사 영향력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손해사정사의 법상 명칭을 선임 주체나 고용형태 별로 달리 정하고 있다. 게다가 보험계약자가 선임하는 손해사정사에 대해 보험사가 선임하는 손해사정사보다 엄격한 영업 행위 규제와 윤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 영국은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해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당사자 간 해결, 재판 외적 해결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사정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거래 단계별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에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손해사정사 공시를 확대 및 의무화하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하는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보험계약자와 손해사정사 간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규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손해사정사 영업 행위 기준 구체화 및 제재, 공시의무 강화를 비롯해 수수료 규정, 이해 상충 금지, 보수교육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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