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이파크 붕괴’ 1심 판결…서울시, 상반기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수위 결정

시간 입력 2025-01-31 07:00:00 시간 수정 2025-01-24 15: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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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책임자 등 5명 1심서 징역형…경영진은 무죄
국토부, 서울시에 ‘영업정지 1년’ 최고 수준 처분 요청
서울시 “상반기 중 처분수위 결정…1심 판결 근거로 검토”

재시공 중인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최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1심 판결에 따라 이르면 올해 3월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31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지난 20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HDC현대산업개발 측 2명과 하청업체 측 1명에게 징역 2~3년의 실형을,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여한 현대산업개발 측 1명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신축 아파트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노동자 1명과 실종자 6명을 낸 사고다. 실종된 6명은 29일간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시는 이번 1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3월 중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지만, 형사재판 1심 결과를 확인한 후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22년 3월 국토부는 서울시에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대규모 피해를 초래할 경우, 영업정지 1년 또는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1심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검토와 청문 등을 거친 후 상반기 중 행정처분 수위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의 요청과 이번 1심 판결 결과를 근거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은 이 기간 동안 신규 사업과 관련한 계약, 입찰 참가 등이 제한된다. 영업정지 처분 전 인‧허가를 받아 착공에 돌입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더라도 곧바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7개월 전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려해, 서울시는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영업정지는 보류된 상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심 판결과 행정처분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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