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그룹,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152억…“대기업집단 중 네 번째로 많아”

시간 입력 2025-01-26 07:00:00 시간 수정 2025-02-05 12: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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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J·현대百 다음으로 큰 규모
멜론·카카오모빌리티·SM브랜드마케팅 등 총 3건

카카오 판교아지트. <출처=카카오>
카카오 판교아지트. <출처=카카오>

카카오그룹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52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국내 주요 대기업집단 가운데 네 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에스엠브랜드마케팅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총 3건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2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조원만)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공정위의 전체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공정위가 카카오그룹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52억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쿠팡(1401억7800만원), CJ(245억원), 현대백화점(197억6300만원) 다음으로 큰 규모다.

가장 먼저 과징금이 부과된 곳은 카카오가 운영하는 음원 서비스 ‘멜론’이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월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2월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3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도 막대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가맹 택시들의 영업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콜을 부당하게 차단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72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총액법 대신 순액법이 적용되면서 매출이 감소해, 최종적으로 15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에스엠브랜드마케팅 역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이 회사는 △위버스컴퍼니(위버스샵) △YG플러스(와이지 셀렉트) △블루개러지(당시 사명 JYP360·집샵) 등과 함께 온라인 사이버몰을 통해 아이돌 굿즈와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반품이나 환불 절차를 어렵게 한 혐의로 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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