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소비자 금융불편 최소화 위한 대응책 마련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한 전 금융권이, 설 연휴 기간동안 자금 공급과 국민 금융이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금공급이 확대된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필요 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5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기간은 오는 2월 14일까지이며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특별자금 지원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은행권은 설 연휴 전후로 거래 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총 79조4000억원(신규 32조원, 만기연장 47조4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정책금융기관과 같이 오는 2월 14일까지다.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해 설 연휴 특별자금 지원 상담을 받으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설 연휴를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은 이번 달 27일까지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방식 중 하나를 택해 5개월 내에 상환하면 된다.
또 설 연휴 내 소비자 금융이용 편의가 제고된다.
카드사들은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설 연휴 이전 또는 설 연휴 내 발생한 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할 방침이다. 대상은 연 매출 5~30억원 사이의 가맹점으로 총 46만2000곳이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이번 달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때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금융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24일에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에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24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른 금융사들도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오는 31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증권 매매대금 지급은 T+2일 결제 방식에 따라 연휴 직후(1월 31일~2월 3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단, 매매대금 결제 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24일에 매도한 경우에는 당일에 매매대금 수령이 가능하다.
11개 은행은 설 연휴 내 긴급한 금융거래 발생 대응을 위해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 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또 환전 및 송금이 가능한 10개 탄력 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며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법추심이나 불법대부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또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및 피해 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설 연휴 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사’ 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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