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혐의’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헌정사상 처음

시간 입력 2024-12-31 10:30:27 시간 수정 2024-12-31 1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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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관저 수색영장 발부
공수처 출석 요구 지속 불응…강제수사 필요성 인정한 듯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체포영장 및 대통령 관저(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혐의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소명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력을 동원,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 영장 없이 국회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하려 한 사건으로 지목됐다. 이 같은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진 셈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 상당수가 이미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점 역시 체포영장 발부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법원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했다는 공수처의 견해에도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지난 18일·25일·29일)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통령 측이 모두 불응하며 최종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 측은 중복수사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등의 문서를 우편으로 수령하기를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 역시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로, 공수처는 이르면 며칠 내에 윤 대통령이 머무는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처 경호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로 과거에도 당원들의 저지로 인해 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못해 불구속 기소로 전환된 정치인 사례가 있었다.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여권 일부에서는 체포 영장 발부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도망간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다 완료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국격에 관한 문제여서 좀 더 수사기관에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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