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놀음에 반도체법 연내 ‘불발’…“국운 걸린 ‘K-반도체’, 정치인들이 망친다”

시간 입력 2024-12-27 14:48:19 시간 수정 2024-12-27 14: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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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업종 주 52시간 예외 규정 두고 여야 시각차
민주당, 주 52시간제 예외 근로기준법 적용 주장 발목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근무 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이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하루 전인 26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었지만 반도체 특별법 심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와 본회의 일정 등으로 산회했다.


대신 여야 산자위 위원들은 다음 소위원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규정’ 등 쟁점을 점검하기로 했다. 그러나 차기 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소위원회 심사 및 통과와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반도체 특별법 연내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산자위 관계자는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같은 탄핵 정국에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 인센티브 규모는 세액공제를 포함해도 1조2000억원 수준에 그친다. 이는 일본의 10분의 1,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K-반도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이 미미하다는 점을 인식한 여야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특별법 처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 통과를 서두르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두고 여야가 시각차를 보이면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에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이를 특별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예외 조건을 완화해 R&D 업종이나 화이트칼라(고소득 전문직) 등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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