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대행 탄핵안 발의…“‘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27일 표결”

시간 입력 2024-12-26 15:41:15 시간 수정 2024-12-26 15: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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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여야 합의 전까지 한법재판관 임명 보류”
민주 “권한대행 아닌 내란 대행…비상계엄 도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통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직접적인 배경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담화에 대해 “권한대행임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총 5가지다.

특히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그 위헌·위법성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명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 불참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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