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윤 대통령에 18일 출석 요구”…내란·직권남용 혐의

시간 입력 2024-12-16 10:47:20 시간 수정 2024-12-16 1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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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 전달 예정

윤석열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1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윤 대통령이 공조본 출석 요구에도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공조본은 이날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의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조본은 이 출석요구서를 인편을 통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거듭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통한 신병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규정상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을 거쳐야 하는데, 검찰 영장 신청 반려 가능성을 우려해 공수처를 통한 직접 영장 신청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그동안 중복수사 우려 해소 등을 이유로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을 요청해왔다.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꾸린 경찰과는 구체적인 사건 이첩 범위를 놓고 협의를 지속해 왔다는 후문이다.

공수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공수처의 요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아들였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국가수사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합동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윤 대통령에게 지난 11일 출석 요구를 했으나,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중으로 2차 소환 통보를 할 계획이다.

이처럼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윤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어느 기관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검찰이나 공조본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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