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부결, 자동 폐기…대통령 탄핵안 국민의힘 표결 불참

시간 입력 2024-12-07 19:25:00 시간 수정 2024-12-07 19: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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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찬성 198표·반대 102표로 부결
국민의힘, 대통령 탄핵안 불참…안철수·김예지·김상욱 3명만 참여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제안 설명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의석이 비어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특검법’이 7일 국회 재표결에서 결국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주가조작 의혹 등 여러 사안을 독립적으로 파헤칠 특별검사 임명을 핵심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앞서 두 차례나 비슷한 취지로 추진한 바 있지만, 이번 시도가 세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산되고 말았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는 300명 전원이 출석한 아래,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집계됐다. 대통령 거부권 발동으로 재심의에 오른 사안은 의석 절반 이상이 참여한 상황에서 전체 투표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표해야 가결되지만, 이날 결론적으로 필요한 수에 2표가 모자라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당은 법안 상정 직전부터 부정적 의견을 당 내부 기조로 결정했으나, 실제 반대표 수가 102명에 그쳐 최소 6표 정도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같은 안건이 지난 10월 재의결 때 약 4표 정도 엇나갔던 것에 비해 이탈표가 더욱 증가한 수치다.

한편, 민주당이 공을 들인 이번 특별수사 법안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뿐 아니라 명태균 씨로 관련 의혹까지 면밀히 조사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이를 재추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표결 후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후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다시 본회의장을 찾아 표결에 참여해 국민의힘에서는 3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대통령 탄핵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재석의원 300명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만, 19시 현재까지 표결에 참석한 인원은 195명으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될 전망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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