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집단행동’ 감사요구안도 본회의 통과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장관 사의수용…후임에 최병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식 보고되며 정치권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발의해 총 191명의 명의로 제출됐다. 본회의 보고는 이날 새벽 0시 48분에 이뤄졌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이 핵심 사유로 적시됐다. 특히 계엄 포고령에 따른 언론과 출판에 대한 검열, 집회 및 결사의 금지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된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표결은 이르면 6일 0시 49분부터 가능하며, 야당은 신속한 의결을 목표로 내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표결 시점에 대해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지도부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야당과 무소속 의원은 192명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8명이 추가로 찬성해야 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하며 결속을 다졌다. 이에 따라, 탄핵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야당과 불가론으로 맞서고 있는 여당 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의힘 반발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내란죄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이고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발령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해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 대상에 포함됐다. 김 장관의 탄핵안은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에 최병혁 주 사우디 대사를 지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감사 요구안은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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