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에 점검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원과 함께 국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화이트해커 등을 통한 사이버 모의훈련을 올해 2차례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훈련은 일시와 대상, 방법을 비공개로 진행해 금융회사의 탐지·방어 체계를 불시에 점검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19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제 6개 회사에 대한 훈련을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제2금융권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대상으로 총 12개 금융회사를 불시 점검했다.
2차례 훈련 결과 일부 금융회사에서 소비자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중요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A 금융회사의 웹서버에 허가받지 않은 파일 업로드가 가능한 취약점이 발견돼 보안 통제를 강화했다. 회사 측은 해당 취약점에 대한 단일 공격으로 소비자 피해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불법침입 시도에 대한 웹 방화벽 설정 정보와 관련 통제기능을 강화했다.
B 금융회사는 디도스(DDoS) 모의 공격을 받았지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서비스 지연이 발생해 모바일 앱에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확인했다. 회사 측은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대피소를 추가하고 대외서비스에 대한 점검 절차를 추가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훈련으로 금융회사가 기존 방식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블라인드 기반의 훈련을 지속 확대·고도화해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내 금융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