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 A321NEO 항공기.<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내년부터 아시아나항공 탑승 승객은 기내에서 수하물을 선반에 들어 올릴 때 승무원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됐다.
3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부터 승객이 직접 휴대 수하물을 기내 좌석 위 선반(오버헤드 빈)에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승객의 요청이 있으면 캐빈 승무원이 수하물을 기내 선반에 올리거나 내려 줬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손이나 팔에 타박상을 입는 등 다치는 경우가 잦아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을 바꿨다고 아시아나항공은 설명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무거운 짐을 들기 어려운 교통약자는 승무원이 계속 수하물 수납을 돕는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승무원이 반복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승객의 짐을 들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이 수하물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부상 위험을 막기 위해 기내 수하물의 무게 제한 규정(10kg 이하)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이보다 무거운 경우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다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휴대 수하물의 규격 제한은 완화했다.
기존에는 짐의 크기를 ‘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55cm’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각 변의 최대 길이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가로·세로·높이 합계만 115cm보다 짧으면 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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