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가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주주 3인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과 이들을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를 형사고발했다. 이에 3인 연합은 형사고발 행위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한다고 반발했다. 경영권 분쟁이 고발 사태로 치닫는 양상이다.
한미사이언스는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등 3인연합과 이들로부터 의결권 권유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위계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3자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와 공모해 회사 로고를 도용함은 물론 거짓된 정보로 주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종용하는 사례들이 속속 확인되어 부득이 형사고발을 진행키로 했다”며 “제보 내용에는 ‘국민연금도 3자연합으로 돌아섰다’, ‘유상증자 한다’ 등 거짓 정보, 결정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3인연합 측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중요한 소송의 제기’는 이사회의결을 거쳐야 한다”면서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및 사내이사를 한미사이언스가 형사고발하는 행위는 당연히 중요한 소송의 제기이며 따라서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오로지 형제 입김에 좌우돼 불법과 위법을 넘나드는 독재 경영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앞에선 화합을 뒤에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형제들의 민낯을 보신 주주님들께서,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꼭 심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희연 기자 / chy@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