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제도의 개선 방안 검토’ 보고서
“특정 국가에 결손금 배분, 국별 한도 방식 기본 원리와 배치”

서울 여의도 FKI타워. <사진=연합뉴스>
외국에 납부한 세액의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을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하는 현행 방식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이중 과세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제도의 개선 방안 검토’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외국 납부 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국별 한도 방식’만 사용하도록 하면서 결손금은 다른 국가에 강제로 배분하도록 하는 한국의 현행 방식이 불리한 결과를 가져 온다고 지적했다.
국별 한도 방식은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마다 각각 세액 공제액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일례로 해외 진출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특정 국가(A국)의 결손금을 이익이 발생한 국가(B국, C국)에 배분한 후 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 결손을 배분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 외국 납부 세액을 덜 공제 받게 된다.
실제로 국내의 한 건설 업체는 난 사우디아라비아 소득에 손실이 난 다른 국가의 결손을 배분 받는 과정에서 세액 공제 한도가 감소해 납부한 세액을 모두 공제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활용하는 국가 중 국별 한도 방식을 선택한 국가는 17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외적으로 영국이 결손금을 안분하고 있으나 대신 공제 한도를 높게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렇듯 다른 국가들은 이중 과세 해소를 위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조세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국별 한도 방식은 기본적으로 국가별로 발생한 소득 및 결손이 다른 국가의 공제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리에 바탕을 둔다”며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에 강제로 안분하는 것은 다른 국가의 한도 계산에 영향을 줘 국별 한도 방식의 기본 원리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자원 개발, 건설업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제 한도 산정 방식이 사업 초기에 큰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 전략을 지원하지 못해 해외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위원은 “특정 국가의 성공 이익에 다른 국가의 결손금을 강제로 배분하는 것은 외국에 납부한 세액의 공제 한도를 줄여 위험 분산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의 효용을 감소시킨다”며 “민간 자원 개발 및 건설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공제 한도 산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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