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US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지원 범위·세부 기준 제시

시간 입력 2024-10-10 17:48:12 시간 수정 2024-10-10 17: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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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기준 구체화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확보와 운영, 관련 기업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CCUS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업계·유관 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된 제정안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확보와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 등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포집시설의 신고, 수송사업의 승인, 저장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 세부기준을 구체화했다. 또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과 기술에 대한 인증절차와 표시 기준 등도 제시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 기준도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동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CCUS 산업 활성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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