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여성 등기이사 비율 15.7%…2022년과 비슷
삼성화재, 여성 등기임원 비율 28.6%…유일 20%대
DB손해보험, 여성 등기임원 비율 20%→11%로↓
보험업계에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들은 사내 등기임원 자리에 1명만의 여성 임원을 선임하며 여전히 유리천장 해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가운데 삼성화재가 전체 보험사 중 유일하게 2명의 여성 등기이사를 두며 성별 다양성 확보에 비교적 진일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1년, 2023년 기준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 196곳을 대상으로 등기임원 현황을 비교한 결과, 조사대상이 된 8개 보험사의 올해 9월 말 기준 여성 등기임원은 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6월 말 8명이었던과 비교하면 1명 늘어난 것에 불과한 수준이다.
8개 보험사의 전체 등기임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월 말 기준 15.7%로, 지난 2022년 6월 말(15.3%) 대비 0.4%p(포인트) 가량 소폭 오른 수준에 불과했다.
여성 등기임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화재였다. 올 9월 말 기준 삼성화재의 전체 등기임원은 7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 등기임원은 2명으로 전체의 28.6%에 달했다.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 2022년 6월 대비 전체 등기임원 수는 동일하나, 여성 등기임원이 1명 늘어나며 여성 등기임원 비율 역시 14.3%포인트 가량 늘었다. 전체 보험사 중 여성 등기이사 비율이 20%를 넘어선 곳은 삼성화재 한 곳에 불과했다.
삼성화재는 박성연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김소영 전 대법관을 여성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 2022년 3월 정기 주총을 통해 박성연 이화여대 교수를 첫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당시 삼성화재는 박 교수를 소비자행동과 브랜드 관리, 사회공헌 및 비영리조직 마케팅에 관한 다수 논문을 발표한 마케팅 분야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보험업과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소비자정책,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라 평하기도 했다.
이어 삼성화재는 지난해 전 정기 주총을 통해 또 한 명의 여성 사외이사인 김소영 전 대법관을 선임했다. 김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을 거쳤다. 현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선임 당시 삼성화재는 김 전 대법관이 법조계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삼성화재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공정거래·자본시장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는 사상 처음으로 사외이사 4명 중 2명을 여성으로 구성하게 됐다.
이밖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동양생명,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은 전체 7명의 등기임원 중 1명의 등기임원만을 여성으로 두고 있었다. 이에 따른 여성 등기이사 비중은 14.3%로, 지난 2022년 6월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아울러 미래에셋생명과 DB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전체 등기임원 수는 늘어났으나, 여성 등기임원은 여전히 1명에 불과해 여성 등기이사 비율이 되레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에셋생명의 전체 등기임원은 지난 2022년 6월 말 6명에서 올해 9월 7명으로 1명 늘었다. 하지만 여성 등기임원은 지속 1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른 올 9월 말 기준 여성 등기이사 비율은 14.3%로, 지난 2022년 6월 말(16.7%) 대비 2.4%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B손해보험의 경우 여성 등기이사 비율이 가장 큰 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등기임원은 크게 늘어났으나, 여성 등기임원은 여전히 1명에 그친 것이 영향을 미쳤다.
DB손해보험의 올해 9월 말 기준 전체 등기임원은 9명으로, 지난 2022년 6월 말(5명) 대비 4명 늘었다. 이에 따른 여성 등기이사 비율은 지난 2022년 20.0%에 달했으나, 올 9월에는 11.1%로 8.9%포인트 가량 떨어지며 업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별로만 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원 기자 / easy9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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