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정책포럼] “AI 산업진흥과 규제 균형점 맞춰야…미·영·일은 AI 규제 유연하게 적용”

시간 입력 2024-09-25 07:00:00 시간 수정 2024-09-25 06:18:10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변호사, 글로벌 AI규제 비교 시사점 도출
EU는 시민의 기본권, 권리에 방점…미국 등은 기술 활성화에 초점
“AI G3 도약 국가목표에 부합하는 진흥과 규제정책 마련해야”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24일 열린 ‘AI 대전환 시대, AI 기업혁신을 위한 도전과 정책 과제’ 정책포럼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AI G3’ 도약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AI 선진국처럼 진흥과 규제의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AI 주권 확보가 치열한 만큼, 규제 중심의 EU(유럽연합)를 참고 하면서도 AI 산업 활성화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24일 ‘AI 대전환 시대, AI 기업혁신을 위한 도전과 정책 과제’ 정책포럼에서 ‘AI 규제를 둘러싼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해외 주요국의 AI 규제 동향과 국내 정책 수립 및 입법 동향을 소개했다.

장 변호사는 “EU는 올해 8월부터 AI 관련 법 ‘AI 액트(AI Act)’를 발효했다”면서 “AI 액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그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첫 번째가 아예 사용해서는 안 되는 AI(수인불가 위험), 그 다음에 고위험 AI, 제한적 위험을 가진 AI, 최소 무위험 AI”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 변호사는 “특히 수인불가 AI와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EU가 어마어마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수인부가 AI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500만 유로나 전 세계 매출 7%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위험 AI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전 세계 매출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24일 열린 ‘AI 대전환 시대, AI 기업혁신을 위한 도전과 정책 과제’ 정책포럼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CEO스코어데일리>

반면, 미국과 영국, 일본의 경우 EU에 비해 규제가 비교적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변호사는 “미국은 구글, 메타, MS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 7월 자발적으로 AI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협정을 맺었다”며 “지난해 10월 발표된 AI 행정명령도 최소한으로 신뢰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들은 부처 권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영국의 경우에도 미국과 비슷하게 상당히 유연한 규제 체제를 취하고 있다”며 “일본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이런 가이드를 통해 탄력적으로 규제를 하지만, AI 규제의 기본 정신을 담은 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 변호사는 “해외 주요 국가의 입법 태도를 보면, AI 진흥과 규제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EU 같은 경우는 시민의 기본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최소한의 위험을 규율 하면서 기술을 더 활성화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연 그 사이에서 어디에 균형점을 둬야 할지, 자칫 AI 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법제도의 균형점은 어디인지를 찾는게 숙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AI G3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에 부합하는 진흥과 규제 사이의 균형점을 잘 찾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기술에 대한 통제권과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 활성화 기반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잘 이뤄진다면, 그 어떤 나라보다 진화된 AI 룰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