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공장 설계 도면 중국 경쟁 업체에 넘긴 혐의
LG디스플레이에 몸담았던 전 직원들이 대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양산 기술을 중국 경쟁 업체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직 LG디스플레이 팀장급 직원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2022년께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공장의 설계 도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중국 경쟁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중국의 대형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하면서 범행을 시작했다. 이직 후에는 당시 LG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던 직원 등과 공모해 대형 OLED 양산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LG디스플레이에서 약 20년 간 OLED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A씨를 포함한 전현직 LG디스플레이 직원 4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따진 뒤 1명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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