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및 업종별 단체, 국회서 반대 결의대회
경제계 “야당, 노란봉투법 처리 강행 강력 규탄”

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차례대로 표결을 진행하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무역협회(무협),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단체는 1일 국회 본관 앞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은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트리는 악법이다”며 “협력 업체 노조의 원청 업체에 대한 쟁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 불법 쟁의 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산업 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쟁의 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중소 협력 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조선, 건설업과 같이 수백개의 협력 업체로 구성된 업계의 경우 원청 업체가 협력 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하기 어려워져 결국 거래 단절, 해외 이전, 건설 중단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제한함에 따라 산업 현장이 노사 분규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손해 배상 청구가 봉쇄되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며 “공장 전체를 멈출 수 있는 불법 파업이 모든 업종에서 수시로 발생한다면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다”며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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