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법인세율 인하 등 개편 방안 부재는 아쉬워”

서울 여의도 FKI타워.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위축된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란 경제계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평을 냈다.
한경협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은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성장 극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9년 이후 25년 만의 과세 체계 개편과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폐지 등 상속 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며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 세액 공제 일몰 연장, 통합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 등 세제 지원 강화도 첨단 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짚었다.
다만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 협력 촉진 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 체계의 개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기업들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할 때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했다.
한경협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정부 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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