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업무 보고서 언급…“과세까지 사실 관계 우선 확정돼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드러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과세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업무 보고에서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해 “재판에서 나온 것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내용이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선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나 유효한 채권이라면 2021년에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의 상속 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것을 빨리 조사해서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 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되묻자, 강 청장은 “여러 가지 법령 검토, 특히 시효 검토를 해보고 과세할 건이면 당연히 하겠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앞서 이달 16일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SK측으로 흘러 들어간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과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국세기본법 26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 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세 당국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2심 선고 판결일을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판단한다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강 청장은 ‘법령 또는 시효 검토에 얼마나 시일이 걸리겠느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추가 질의에 “이 정도 이슈로 과세하려면 우선 사실 관계가 다 확정돼야 한다”며 “1심, 2심, 3심에서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법원에서 입수한 자료라든지 여러 부분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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