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상 첫 1만원 돌파…주 40시간 근무시 209만원

시간 입력 2024-07-12 09:47:59 시간 수정 2024-07-12 09: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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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12일 전원회의서 최종 결정
인상률 1.7%,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치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가운데)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게 됐다. 이를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 투표를 통해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안 중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두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경영계의 안이 14표, 노동계의 안이 9표를 받았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는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2014년 5000원대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올해 9860원(2.5%)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8만9000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고시 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노동부가 이를 인정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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