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일부터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인하율 조정
휘발유 41원·경유 38원·LPG 12원 인상 요인 발생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하기로 한 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됨에 따라 국내 기름 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주유소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따르면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경기 안양시 소재 안양도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 판매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알뜰공급사(SK에너지) 등 알뜰주유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2개월 더 연장하되,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인하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가 25%에서 20%, 경유가 37%에서 30%, LPG가 37%에서 30%로 각각 축소됐다.
인하율 조정으로 유류세는 휘발유가의 경우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368원에서 407원으로 각각 41원, 38원씩 가격이 높아졌다. LPG도 L당 12원 가량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다만 정부는 그간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 이후 수요가 급증한 석유류의 물량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했고,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알뜰주유소의 재고 물량이 확보된 이달 첫째주 유류세 환원분 반영을 최소화하고 둘째 주부터 점진적으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격 인상 자제 주유소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류세 환원분을 초과하는 가격 인상이 없도록 이달 한달 간 판매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격 상승기에 편승해 물가 상승을 부추기거나 가짜 석유 등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한 범부처 시장 점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알뜰주유소 13곳을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상반기 수도권·대도시를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27개 선정을 완료했다. 이에 당초 목표한 바와 같이 올해 40개 확대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차관은 “여행 수요 증가, 지정학적 불안 등 대외적 변수로 인해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국내 석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 환원으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며 “국민 기름값 지킴이로서 알뜰주유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이 수행해야 하고, 업계에서도 재고 소진 등을 감안하여 유류세 환원분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상생의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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