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제재만은 피하자…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제출 ‘신중에 또 신중’

시간 입력 2024-06-28 07:00:00 시간 수정 2024-06-27 17:38:02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7월 3일부터 책무구조도 도입 골자로 한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
금융지주사·은행, 내년 1월 2일까지 6개월 유예기간 받아
작업된 초안에 신중한 수정 작업 거쳐 연내 중 제출 계획

주요 금융지주사가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한 주 앞뒀지만 실질적 시행은 유예 기간 종료 시점인 올해 말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시점부터 관리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조기제출 부담 탓에 대상기업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을 주요 계열사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사가 책무구조도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며 금융당국에 대한 제출 시점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지주사들은 시행일이 지나더라도 부족한 내용은 없는지 신중하게 살핀 뒤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7월 3일부터 임원 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된 지배구조법이 시행되지만 내년 1월 2일까지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이다. 

금융지주사 중 가장 먼저 책무구조도 마련에 나섰던 신한금융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 이미 책무구조도 초안 작성을 마친 신한은행에 이어 지난 4월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까지 작성을 마친 상태다. 최근 들어 신한캐피탈과 신한저축은행, 제주은행까지도 작성에 착수했으며, 그 외의 자회사들도 연내 작성 완료를 목표로 착수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령이 최근에 확정된 만큼 사전에 작성됐던 초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신한금융 측의 입장이다. ‘임원의 상당한 주의 의무’ 등과 같이 명확한 정의나 판례가 없어 판단기준이 모호한 부분에서는 논의가 필요한 만큼 실질적인 제출 시기는 연내 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B금융의 경우 지난 5월 초 지주사와 KB국민은행, KB증권에 대한 책무구조도 초안 작성이 완료된 상태이나 오는 7월까지 운영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TF)’ 최종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지난 2월 말 책무기술서 초안을 작성한 이후 부서별 의견수렴 작업을 추가 중이다. 현재 준법감시지원팀과 리스크관리팀 주관하에 전 부서별 직원 1인씩 참여하고 있는 TF를 운영 중인 만큼 이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완 작업을 펼친 뒤 이른 시일 내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은 상대적으로 사업이나 업무 범위가 큰 까닭에 책무구조도 초안 작업이 늦어졌다. 하나은행 책무구조도 초안 작업은 이달 내로 완료한 뒤 책무에 대한 확인 전산화 구축 작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금융 역시 지주사와 은행에 대한 책무구조도 초안 작업은 완료한 상태다. 다만 관리 조치 세부 내용 등에 대해 일부 조정 중에 있는 데다 하반기 조직개편 등 사항에 따라 임원 책무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하반기 조직개편이 끝나면 책무구조도를 추가로 보완한 뒤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사들의 실질적인 제출 시기는 연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지주사들의 제출 시기가 유예 기간에 임박할 때까지 미뤄지는 이유는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가 제출시점 부터이기 때문이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데다 향후 금융사고에 대해 CEO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로 자리하는 만큼 섣부른 제출보다는 보다 신중한 결정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2020년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전 금융권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강화하던 과정에서도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았다”며 “이에 금융사 입장에서는 섣부른 제출에 따른 책무구조도 1호 제재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 제출에 보다 신중을 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