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EZ손해보험, 예보와 ‘착오송금인의 재산피해 보호 강화’ 위한 협약

시간 입력 2024-06-19 11:37:13 시간 수정 2024-06-19 11: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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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와 디지털 보상 프로세스 도입 위한 협업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구교영 신한EZ손해보험 그룹장(왼쪽)이 18일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착오송금인의 재산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문형욱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EZ손해보험>

신한EZ손해보험은 지난 18일 서울시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예금보험공사와 ‘착오송금인의 재산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지난 2021년 7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신한EZ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착오송금 반환 정보에 대한 교환 프로세스를 구축해 고객이 별도의 증빙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신한EZ손해보험은 신한 슈퍼SOL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뿐만 아니라 착오송금 회수 시 소요비용까지 보상하는 업계 최초 상품인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신규 보험상품 개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신한EZ손해보험 관계자는 “신한EZ손해보험은 이번 업무협약을 발판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종합금융안심서비스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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