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수출 통제 관리 제도 및 국제 사회 제재 동향 등 소개
정부가 국내외 원자력 수출 통제 관리 제도와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국내 원전 기업을 대상으로 ‘원자력 수출 통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대(對)러시아 수출 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33차 전략 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등 최근 수출 통제 제도 변화에 맞춰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원전 사업 또는 원전 기업과의 거래 시 관련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전략물자관리원(KOSTI)은 이중 용도 품목 등 국내 수출입 통제 제도와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 사용되는 품목들이 사양에 따라 전략 물자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설명했다.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원자력 전용 품목 전략 물자 관리 제도를 설명하고, 사전 컨설팅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이 발표한 제재 대상과의 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국제 사회의 제재 동향과 수출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기업 차원에서 안전한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거래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정부는 높은 수준의 안보를 요구하는 원자력 수출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원전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 제도 정보 제공과 더불어 관련 컨설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