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순위 조작해 PB 구매 유도”…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1400억원

시간 입력 2024-06-13 13:08:56 시간 수정 2024-06-13 13: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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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활용해 PB제품들 검색 상위에 고정적 노출
쿠팡 “소비자 선택권 무시한 시대착오적 조치” 반발

쿠팡 CI <사진제공=쿠팡>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억원대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게 됐다.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들에게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했다는 까닭에서다. 

13일 공정위는 쿠팡과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에 대응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PB상품과 직매입 상품(이하 자기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특정 상품에만 순위를 높이기 위해 가중 점수를 부여하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기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권에 들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쿠팡 측이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최소 소 6만4250개의 자기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으로 노출했다. 고정 노출된 상품들 중에는 판매가 부진한 상품,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 등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또한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 후기를 작성 시킨 후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고도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는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개 입점 업체의 4억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 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 쿠팡의 상품을 구매 선택하게 되는 등 쿠팡과 거래하도록 유인됐다”고 전했다.

쿠팡은 부당한 제재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는 공정위 결정은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고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계 유례 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연지 기자 / kongz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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