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편입…“유동성 공급 여력 확충”

한국은행 사옥 전경. <사진=한국은행>
오는 9월부터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가 포함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커버드본드를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은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한 은행이 익영업일 차액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제공받은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결제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다.
한은은 지난해 7월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적격담보 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은행채 및 우량 회사채까지 확대했으며, 이번에 커버드본드를 신규 편입하게 됐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한은이 필요시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되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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