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선임 후 이달 3~4일 자사주 매각
가스공사측 “동해가스전과 무관” 해명
한국가스공사의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된 본부장급 임원 2명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발표로 자사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이에 대해 “임원의 자사주 매각은 동해 가스전과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두 임원이 최근 주주총회에서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 자사주를 처분한 것이란 설명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가스공사 상임이사 A씨는 지난 5일 보유 중이던 자사주 2195주를 주당 3만8700원에 매도했다. 지난 7일에는 상임이사 B씨가 자사주 2559주를 주당 4만6225원에 팔았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이들이 실제 주식을 매도한 날은 각각 지난 3일과 4일이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나타난 매도일은 실제 매도 후 정산이 이뤄진 날이다.
앞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 가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가스공사 주가는 3일에만 29.87% 급등한 바 있다. 4일도 주가가 2% 가까이 추가 상승했다.
A씨와 B씨의 자사주 처분 단가는 동해 가스전 사업 발표 전날 종가보다 약 30~55% 높다.
가스공사는 정부의 가스전 발표가 있던 지난 5월 28일 주주총회에서 A씨와 B씨가 신규 이사로 선임됐고, 선임 후 5영업일 내에 자사주를 모두 처분하라는 회사 측의 요구에 따라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해당 권고는 동해 유가스전 발표일인 6월 3일 이전에 시행됐으며, 가스공사에서는 상임이사들의 자사주 보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전자공시시스템에는 이번 주총에서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사내 노동이사 C씨도 지난 5일 246주를 주당 3만7988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C씨의 경우 자사주 매각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노동이사로서 사내에 근무하는 관계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 주식을 매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