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촉구…“산재 예방 효과 미미·경영 활동 위축 심화”

시간 입력 2024-06-12 17:45:13 시간 수정 2024-06-12 17: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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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우려 해소, 중소·영세기업 부담 줄여줘야”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중재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경영계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총은 12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총은 건의서에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게 지났지만 뚜렷한 산업 재해(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경영 활동 위축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2021년 248명이었고, 중대재해법 시행 2년이 지난 2023년에는 244명이었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어들지 않은 셈이다.

경총은 이를 근거로 “현재까지의 사고 사망자 발생 추이를 보면 처벌 중심 정책의 산재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 실태를 고려해 산재 예방에 실효적인 의무 사항만 적용하고 경영 방침 설정 등 나머지 규정은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시행령상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관련 일부 조항 표현이 모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집행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필요한’ 또는 ‘충실한’과 같은 문구를 삭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불명확해 현장 혼선과 과도한 서류 작업 등 부작용이 지속되는 만큼 관계 법령의 범위를 5개 법률로 특정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는 내용도 제안했다.

아울러 중대 산재 발생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을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완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이미 공표된 중대 산재는 중복 공표되지 않게 단서 규정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중대재해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현재 헌법소원 청구까지 진행됐다”며 “사업장 우려 해소와 중소·영세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부터라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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