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비조치의견서 발급

시간 입력 2024-05-30 12:00:10 시간 수정 2024-05-30 10: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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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특례 적용 및 자본비율 관리 부담 완화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일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우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한시적으로 60%로 완화한다.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증권사의 신규자금 공급과 관련한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확대 및 금융시장 경색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권사가 올해 3월 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NCR 위험값을 한시적으로 32%로 완화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PF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완화해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펀드에 대한 저축은행의 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경·공매를 통한 PF사업장 재구조화시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경락잔금대축을 취급할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간·취급조합 제한과 업종별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당국은 다음 달 말까지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 합리화 △PF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 인정 △신규자금 공급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등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에 필요한 나머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정 개정이나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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