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보안법 지난 15일 미국 하원 상임위 통과
중국 기업과 거래 금지…BGI·우시앱텍 등 명시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제 4공장(왼쪽)과 에스티팜 반월캠퍼스 이노베이션 센터. <사진제공=각 사>
최근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 상임위를 통과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등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일부 기업에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현지시각) 생물보안법안이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인 감독 및 책임 위원회에서 찬성 40대 반대 1로 통과됐다. 하원은 7월 4일 휴회 전에 하원 전체회의에서 생물보안법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상원 전체회의 및 대통령 서명 등을 통해 연말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국 바이오 기업이 수집한 미국 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됐다. 중국 바이오기업은 공산당이 요구할 경우 유전체 데이터 수집·테스트·저장 등에 관한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
생물보안법은 규제 대상 우려 바이오기업을 A·B·C 그룹으로 나눴다. A그룹에는 유전체 장비제조 및 분석서비스 기업인 BGI, MGI, 컴플리트 제노믹스와 의약품 CDMO 기업인 우시앱텍, 우시 바이오로직스 등이 명시됐다. 법이 시행되면 미국 기업은 오는 2032년 1월 1일 이후부터 A그룹과 장비 및 서비스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B그룹은 외국 적대적 정부의 통제하에 있거나, 우려가 의심되는 바이오기업에 장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국 국가안보에 위험을 끼치는 기업이다. C그룹은 외국 적대적 정부 통제하에 있는 A 및 B 그룹과 관련된 자회사와 모회사, 관계자 또는 승계기업 등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중국 CDMO 기업의 위축 영향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또 글로벌 3위 올리고 핵산 CDMO 기업으로 FDA의 cGMP(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에스티팜도 수혜가 기대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새롭게 시작한 프로젝트 중 미국 고객사의 비중은 55%에 달해 미국 의회의 법안 발의로 인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CDO 사업에서 경쟁력이 있던 우시 등 중국 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CDO 역량을 갖춘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우시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과 거래했던 미국 기업들은 리스크를 막는 차원에서 아무래도 에스티팜 등 상위 생산업체에 제조를 맡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생물보안법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생물보안법이 일부 CDMO 기업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업계 전반에 걸친 영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희연 기자 / c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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