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입장문 발표…“이미 징계 처분 완료된 사안” 해명
“직장 내 괴롭힘 근절해 행복하고 공정한 일터 만들 것”

한국가스기술공사 본사. <사진=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가스기술공사)가 부하 직원 폭행, 휴무일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다.
가스기술공사는 최근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17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가스기술공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차장급 직원 A씨는 부하 직원 폭행, 휴무일 업무 지시 등 사항으로 최근 감봉 처분을 받았다.
감사 결과, A씨가 합숙을 하던 부하 직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과 머리를 폭행했고, B씨의 치아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외에도 다른 직원들에게 휴무일에 일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특정 자격증 취득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징계로 A씨는 올해 2월까지 승진이 제한됐는데, 이후 또다시 직장 내 괴롭힘이 적발된 것이다. 가스기술공사 상벌 규정에는 승진 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또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사 감사실에서는 “깊이 뉘우친다”는 A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직 3개월을 요구한다고 인사 부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인사 부서에서는 정직보다 낮은 처분인 감봉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이날 입장문에 따르면 “‘개‧고양이 양육 지시 논란’은 해당 지사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유기됐던 강아지를 치료‧회복하게 된 것이 발단이 됐다”며 “그 이후 직위 상의 우위를 이용한 부당 지시가 있었음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완료된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유사 피해나 해당 건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폭행 징계 논란’과 관련해선 “당사 자체 확인 결과, 당사자 간 오해와 화해가 있었고, 인사위원회 위원 분들의 의견에 따라 징계 처분이 완료된 사안이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징계를 더 강화하는 한편 예방 교육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대해선 “당사 인사위원회는 징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해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법조‧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외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징계 처분도 인사위원회에서도 내‧외부위원이 참여한 심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심의 결과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가스기술공사는 최근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향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스기술공사는 △기관장 주도 전 부서 및 지사가 참여하는 청렴‧인권혁신단 운영 △최근 처분된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사건에 대한 재심의 추진 △직장 내 괴롭힘 취약 사업장에 대한 핀셋형 청렴 컨설팅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CEO 서약식 △기관장 반부패 청렴 직강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가스기술공사 관계자는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 우리 공사가 행복하고 공정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기관 전체를 다시 점검하고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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