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건설 본사 사옥. <사진제공=쌍용건설>
경기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을 놓고 KT와 갈등을 빚고 있는 쌍용건설이 KT 측 소송 제기에 대해 본사 집회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0월 31일 판교 KT 사옥 집회 이후 7개월간 KT의 성실한 협의를 기대하며 분쟁조정 절차에 임해왔으나 금번 KT의 소제기로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20년 967억원에 KT 신사옥 건설 공사를 수주한 쌍용건설은 2022년 7월부터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며 공사비 171억원 증액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KT는 해당 건설 계약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협상을 이어가던 KT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쌍용건설은 “KT는 그동안 시공사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상생협력이 가능한 해결책을 찾고자 성실히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공사가 제기한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절차에 적극 참여해 시공사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긍정적 취지의 답변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에게는 내부 논의할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면서 “당사는 이를 믿고 광화문 KT 본사 집회를 연기하는 등 국토부 분쟁조정위원회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KT는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공사비 분쟁에 대한 협상의 의지 자체가 없음을 드러냈다”며 “그동안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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